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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인감증명서도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. 현재는 PC에서만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, 앞으로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

 

 

아래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인감증명서 발급하기 👆

 

 

 

 
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

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아직까지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. 먼저 작업환경을 PC(컴퓨터)가 있는 곳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하세요.

 

1. 정부24(www.gov.kr) 접속

①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PC에서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합니다.

② 회원 로그인 (※ 회원가입 없이도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)

 

2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유의사항 확인 및 본인확인

① 일반용 인감증명서(법원·금융기관 제출용 제외)만 발급 가능 확인

②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암호 입력

③ 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 추가 인증

 

3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신청

• 발급용도, 제출처 작성

 

4.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발급 및 저장

• 인감증명서(전자민원창구용) 발급 완료 및 발급내역 저장

 

5. 발급사실 통보

•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사실 통보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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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발급서비스 대상

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, 자동차 매도,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사용 목적을 잘 확인하기 바랍니다.

 

🔹 인·허가 및 면허신청 : 도로점용, 건축, 영업/폐업신고, 개인택시, 옥외광고물 등

🔹 공증·보증 : 재정보증, 자금 대부 보증

🔹 보상 청구 : 소송사무 청산금, 유족보상 등

🔹 계약·사업신청 : 주택·토지계약, 청약, 입찰참가 등

🔹 경력 증명 :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력 증명 등

 

 

 

 

 

인감증명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

 

<인감증명서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>

구분 현행 개정
발급방법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방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•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(정부24)에서 발급 가능
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전자민원창구(정부24)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
수수료 1통당 600원 전자민원창구(정부24)에서 발급 시 무료
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'부'와 '모' 모두 면제
신분확인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국내거소신고증 국가보훈등록증 추가

 

 

🔹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발급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🔹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사용합니다.

 

🔹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용도,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.

 

🔹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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